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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70%가 놓치고 있습니다. 12월 31일까지 꼼꼼히 준비하면 평균 74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어서, 지금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가이드만 따라 하면 연말정산 완벽 정리가 가능합니다.
연말정산 신청 마감일정
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진행되며, 회사 직장인은 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개인사업자는 3월부터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처리합니다. 근로자의 경우 1월 15일까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, 놓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.



3분 완성 신청방법
국세청 홈택스 접속
홈택스(hometax.go.kr)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'연말정산간소화' 메뉴를 클릭합니다.
소득공제 자료 조회
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 사용액 등 자동 수집된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,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직접 추가 입력합니다.
증빙서류 출력 및 제출
필요한 공제 증빙서류를 PDF로 출력하여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거나,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합니다.
최대 금액 받는 비법
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내는 항목은 의료비 공제(연 소득의 3% 초과분 15% 공제)와 교육비 공제(1인당 연 300만원 한도 15% 공제)입니다. 특히 안경구입비, 콘택트렌즈비, 건강검진비는 많은 사람이 놓치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챙기세요. 또한 청약저축, 연금저축, IRP 등 세액공제 상품에 연말까지 추가 납입하면 최대 16.5%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실수하면 손해보는 함정
연말정산 시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 중복신고와 의료비 공제 대상자 착각입니다.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중복해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.
-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% 초과분만 공제되므로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 늘리기
- 의료비는 본인과 부양가족 합산 연 소득 3%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
- 교육비는 본인은 한도 없지만 부양가족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
연말정산 세액공제율표
항목별 세액공제율을 미리 확인하여 어떤 항목에 집중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세요. 공제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.
| 공제항목 | 공제율 | 연간 한도 |
|---|---|---|
| 연금저축 | 13.2~16.5% | 400만원 |
| 의료비 | 15% | 한도없음 |
| 교육비 | 15% | 1인 300만원 |
| 기부금 | 15% | 소득금액 30% |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