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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연말정산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70%가 놓치고 있습니다. 12월 31일까지 꼼꼼히 준비하면 평균 74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어서, 지금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가이드만 따라 하면 연말정산 완벽 정리가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연말정산 신청 마감일정

    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진행되며, 회사 직장인은 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개인사업자는 3월부터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처리합니다. 근로자의 경우 1월 15일까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, 놓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.

    요약: 1월 15일까지 회사에 서류 제출, 놓치면 5월 개별 신고 필요

    3분 완성 신청방법

    국세청 홈택스 접속

    홈택스(hometax.go.kr)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'연말정산간소화' 메뉴를 클릭합니다.

    소득공제 자료 조회

   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 사용액 등 자동 수집된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,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직접 추가 입력합니다.

    증빙서류 출력 및 제출

    필요한 공제 증빙서류를 PDF로 출력하여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거나,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합니다.

    요약: 홈택스 로그인 → 자료 조회 → 서류 출력 → 회사 제출

    최대 금액 받는 비법

   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내는 항목은 의료비 공제(연 소득의 3% 초과분 15% 공제)와 교육비 공제(1인당 연 300만원 한도 15% 공제)입니다. 특히 안경구입비, 콘택트렌즈비, 건강검진비는 많은 사람이 놓치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챙기세요. 또한 청약저축, 연금저축, IRP 등 세액공제 상품에 연말까지 추가 납입하면 최대 16.5%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요약: 의료비·교육비 꼼꼼히 챙기고, 연금저축 연말 추가납입으로 절세 극대화

    실수하면 손해보는 함정

    연말정산 시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 중복신고와 의료비 공제 대상자 착각입니다.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중복해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.

    •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% 초과분만 공제되므로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 늘리기
    • 의료비는 본인과 부양가족 합산 연 소득 3%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
    • 교육비는 본인은 한도 없지만 부양가족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
    요약: 부양가족 중복신고 방지, 신용카드 25% 기준점 확인 필수

     

    연말정산 세액공제율표

    항목별 세액공제율을 미리 확인하여 어떤 항목에 집중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세요. 공제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.

    공제항목 공제율 연간 한도
    연금저축 13.2~16.5% 400만원
    의료비 15% 한도없음
    교육비 15% 1인 300만원
    기부금 15% 소득금액 30%
    요약: 연금저축 16.5% 최고율,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 모두 15% 동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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